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및 처벌 근거조항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24
접수번호   19608 접수일자   2005/03/24
회신일자 2005/03/25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근기이며 입주자대표회의및 관리소장등의 공동주택관리규약(위반사례)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쿠테타에의한 매우 기형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고, 그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이라는 자는 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범위까지 침탈하며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실례로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등의 열람및 복사등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매우 이
례적인 철권통치에 가까운 방법으로 1,78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무력이나 소모적인 언쟁을 벌인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 저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몇가지 질의
를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및 관리소장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아파트 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고발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으며 그 법률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2. 위 관리규약은 대통령령의 주택법시행령등의 그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관리규약을 위반한다는
것은 그 상위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입주민으로써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것인
지??

3. 아파트 내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풍물시장등의 바자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없이 그 특정 목적의 주민들께 임의로 나누어주는등의 행위는 적법한 것인지???

4. 만약 3항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떠한 법률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위 4가지의 질의와 함께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사실판단 사항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가지고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