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16
접수번호   10566 접수일자   2005/02/16
회신일자 2005/02/17
첨부파일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선출에 관한 조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제19조 2항 ; 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시선출하고 그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90일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있어 60일이내에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으면 60일이후로는 선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있어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의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당초 제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