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에서의 동대표의 임기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31
접수번호   7716 접수일자   2005/02/01
회신일자 2005/02/02
첨부파일  
민원내용
당아파트 관리규약의 동대표 임기에 따르면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라고-2004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이 경우 이 개정안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2004년 당시 동대표에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2005년 새 동대표부터 해당이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 만약 그당시 동대표 부터 해당이 된다면 기 1회로 보아 1회더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
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의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당초 제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