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동대표 임기연장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5
접수번호 22329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대원칸타빌아파트는 2003.6월 준공되어 7월부터 입주한 아파트로 입주 당시 사업주체에서 정한 관리규약 15조 3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3.11.30. 주택법령이 개정되어 2004.4월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인바 이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에 대하여,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4조에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정당한지, 이러한 개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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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