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애완견 사육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9.11 16:02: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밤 10시 이후 아이들이 심하게 뛰면 1만원, 아침 일찍 세탁기를 시끄럽게 돌려 이웃의 잠을 깨우면 2만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건설 교통부는 공동 주택 관리 규약을 통해 아파트 층간 소음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층간 소음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 연습기·운동 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규정했다.

위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여 몇자 적습니다...

개정안을 만드실때 밤 10시 이후 아이들이 심하게 뛰면 1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애견도 낮엔 사람이 없을때 몇번 짖을수 있는것이고 하니 애견도 밤 몇시부터 심하게 몇분간 이상 짖으면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차경고 2차경고 3차경고후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경고없이 바로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는지도 명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령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과금 1만원, 2만원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1만원, 2만원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규약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주택법령 개선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