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선출된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7.01.24 15:58: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5명으로 두며 1동 1명,2동 1명,3동 1명,4동 1명,5동 1명으로 한다라고 관리규약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동 3동 4동 동별대표자 3명만 선출되어 이후 수차 선출공고하였으나 2동과 5동의 후보가 없어 최소 구성인원보다도 미달 선출되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제16조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계속하여 3회이상 후보선출공고를 하여도 입후보자가 없는 동은 다른동의 입주자를 당해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관리규약을 개정 시행하여도 가능한지를 알고져 하오니 공사다망 하실줄 생각됩니다 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를 다른 동에서 선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