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준칙개(안)제17조에대한 민원

성명  000   등록일  2006.05.29 10:43: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건설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 중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공동주택의 정확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기존관리규약에서는 동별대표자정원을 구성원으로하고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이상 선출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 )회이상 선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미만이 선출되었을시 주택법시행령제51조1항의 의결종속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동별대표자 정원의 과반수인지, 아니면 3분의 2의 과반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저의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정원은 21명입니다. 현재 선출노력에도 불구 13명이 선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준칙에 의거 동별대표자 정원21명의 과반수인 1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개정준칙에 의거 3분의 2이상이 안되므로 계속해서 정원21명의 과반수인 11인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지 3분의 2인 14명을 기준으로 과반수인 8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기준은 선출된 현재인원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선출되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총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6.2.24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2/3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구성원을 기준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리규약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기 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총원을 기준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