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제출에 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5.22 14:10: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사항에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것 과 관련 의문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임대주택관리규약을 당해 임대주택 관리의 지도감독기관인 해당시군에 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의 자격여부가 있는지요

두번째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는지요

임대사업자 협의없이 임차인대표회의 독자적으로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임대사업자가 제정. 개정함에 있어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