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동주택 보육시설 운영제도 개선(영 제57조제1항, 부칙 제4조)

☐ 배 경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제4항)

ㅇ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계약의 강요, 임대료의 과다인상으로 보육의 질 저하 야기

ㅇ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할 필요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보육시설 임대계약(기간, 금액등)시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 저출산 해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지원지시(‘05.10.10 국무총리)

※ 시․도지사는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여야 함(영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