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령 57조 [관리규약의 준칙]③항4호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성명  000   등록일  2006.06.23 17:53: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청에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법 시행령 57조 ③항 4호에 대한 동의기준에 있어 실질적 피해를 미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령해석이 궁금합니다.
   즉)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인지??

2. 업무에 바쁘시드라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애완견 사육에 대하여는 사육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인 바, 입주자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의 정도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가 미친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