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단지안의 가정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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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인 규약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상의 가정보육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근거로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관련 관리규약은 주택법령뿐만아니라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관리규약으로 가정보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