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아파트 관리규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경쟁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감사를 동대표가 겸임하므로써 본인이 의결한 사항을 본인이 감사하는 모순점이 있어 감사가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입주민들은 어디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나. 단지내 부녀회 결성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부녀회 회칙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다. 관리규약은 모법인 주택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라. 관리규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 및 관리규약 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가. 주택법 제50조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임원으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부녀회의 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 주택법 제42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텍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도 동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