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애완견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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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애완견을 키울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애완견을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바, 밤에 짖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디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준일도 없는데도 이러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이 가축을 사육하는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