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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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해 아파트에 조직된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을 상임 입주자대표로 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총 세대중 90.7%가 찬성하여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가능한 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이 상임 동별 대표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주택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