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개정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09
접수번호   12470 접수일자   2004/03/09
회신일자 2004/03/11
첨부파일  
민원내용
현재 주택법시행령 경과조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개정중에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 규약을 개정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동 조항에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관리규약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을뿐 관리규약을 개정시에 신고가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한경우 신고사항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관리규약 개정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관리규약 개정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에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 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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