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설)조항의 효력에 관한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24 09:46: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이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전기료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전기료잉여금으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타 용도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고지된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을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관리규약에 신설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처럼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권한 밖에 없는(주택법시행령제58조 제3항)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이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의 전기료를 입주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아나,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명시된관리비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고지된 협회비 등)을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관리규약에 신설하는 것은,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는 법율로써만 가능하고, 어느 법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사항들을 위임한 사살이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의 회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예산반영 등)에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납부할 수 있으며

ㅇ 한국전력이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전기료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한국전력이 세대별로 고지하는 금액(전기공급약관 등)에 따라 전기료를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