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 질의회신모음
글 수 64
제목 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6:4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되는지 여부 ?
[참고자료] 관리규약 부분 발췌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관리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라 함은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6:4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되는지 여부 ?
[참고자료] 관리규약 부분 발췌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관리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라 함은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