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적용대상....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5:08: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시.도지사가 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제정하여야 하는데

모든 공동주택단는 의무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요? 참고로 저희는 102세대인 아파트 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도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