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개정(의결방법)이 가능한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1.31 10:5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주택법 시행령 51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등의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또는 몇분의 몇)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또는 몇분의 몇)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아파트에서도 관리규약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다면
주택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의결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관리규약 내용은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