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2 수정일자 2010.07.22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회신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