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0 수정일자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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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법인이 건설업, 경비업 등과 주택관리업을 겸업할 때에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하며, 부채와 다른 사업의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