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는 사후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