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고시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익, 위탁수수료,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2010년 10월 6일부터 입력한다.


   다만, 2010년 7월6일부터 2010년 10월6일 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인 제15조, 제24조의 방법에 따라 “1.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2.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3.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