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8.09 20:32: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대위에서 주택관리업자(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소독,경비등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여있는데,주택관리업체 또한 용역업체인데 왜 용역업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그 법적 근거가 무었인지?
또한 모든것을 무시하고 입대위에서 청소,소독,경비등 기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재활용업자 및 광고업자등을 선정했을때 어떻한 처벌이 주워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제55조의4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