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의 입찰방법중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배제시킬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10 17:02: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에서

1.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업자는 별표2(제3조 제2항 관련)의 수의계약의 대상 중 3항과 4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입찰 공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체 또는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평가를 하여 좋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체 또는 용역사업자를 배제(참가 제한)할 수 있는지?

2. 승강기의 메인로프, 쉬브를 교체 하는 공사를 입찰 공고 할 경우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이외의 공사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유지관리업체와 공사업체간의 책임의 한계가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별표3(제3조 제1항 관련)의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중 어떠한 입찰과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용역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배제(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를 교체하는 공사시 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외에 다른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책임한계가 문제될 것 같은 경우에는 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영업소간 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