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낙찰방법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4 14:31: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10.7.6일자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 의미와 방법에 질문입니다.
1) 아파트 단지마다 실정에 맞는 예산과 방법으로 대표회의에서 결의 설정하여 참가자격기준을 두어
기준내의 응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근접한 주택관리업자를 선택하는 방안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예산과 방법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가격 응찰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선정지침 제12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시 주민동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다망하시나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을 두어 경쟁입찰(5인 이상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최저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