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4 17:03: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현직 소장으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나
1. 상기 공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력, 자본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 점수화를 하여 최종 선정 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5개 업체가 입찰한 경우 서류심사 등으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업체 중에서 선정해도 되는지?
3. 지침 내용을 무조건 100%로 따라야 하는지?
4. 근원적으로 입찰함에 견적서만 투찰하고, 제출서류는 따로 받아 실적, 경력, 기술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할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최초로 7월 6일 이전에 공고 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관리규약을 따라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