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방법 질의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6:54: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조(입찰방법) 제1항 관련 [별표1] 입찰의종류 및 방법 제1호 다목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할려고 합니다.
입찰공고방식은 가목 (일반경쟁입찰)이나 나목(제한경쟁입찰)과 같은 요령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목규정을 안내하고 그 적격 업체를 등록토록 한 다음 그 중에서 5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 할것을 통지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지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