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령2010-445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8.07 14:1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문1) 령2010-445호,제2조2항및 별표4에 관한 질문 입니다
관리 주체가 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장수선및 일반수선 공사업자성정 ,재활용품및 광고게제,업자선정등,주택관리업자선정을 제외한 모든 모든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을 관리 주체가 하게 되여 있는데
꼭 관리 주체가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예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주택관리업체가 경비,청소,소독등 유사 용역업을 같이병행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이므로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질문2) 낙찰 방법에서 최저낙찰제로 하게 되여 있는데 경비 업체의 경우 젊은층과 고령층의 임금격차가 심하고,청소나 소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또한 최저낙찰제로 선정할 경우 공사수주를 위해 낮은금액으로 낙찰하여 차후 관리는 엉망으로하는 덤핑업체가 난무할꺼라 염려됩니다,이에 대한 대안과


질문3)주택관리업체(위탁관리업체)가 령2010-445호제2조2항을 수행하고 주택관리업체가 바뀔경우 계약자와 피계약자와의 관계는 지속 되어야하는지요?,답변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