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뜰장터 및 서면동의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22 11:30: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수의계약대상 4번의 "기존용역업자" 로 지칭되어있는데 별표4의 2번 사업자 전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나항의 용역만 지징하는지 ? 즉, 알뜰장터 가 수의 계약의 대상 4번에 해당되어 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이 될수 있는지 여부?

2.주택법 시행령 52조 관리방법 결정등 4항중"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에서의
"서면" 과 동법령 55조의 3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중 1번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의 "연서"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실익이 있는지 여부 ? 즉 52조에서 입주자등이 연서하여 이의를 제기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질의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기존 용역사업자는 경비, 청소 등의 용역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잡수입 관련한 사업자인 알뜰시장 등은 해당없습니다.

ㅇ 서면은 1명씩 개인별 서면제출 뿐만 아니라 연대서명도 가능한 것이며, 연서는 연대하여 서명한 것만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