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부 고시 제2010-445호 관련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9.07 09:49: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금년 7월 6일자로 시행된 국토부 고시 제2010-445호 관련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내용이 동종의 제품 및 용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놀이터공사의
경우, 설치하는 제품들이 업체간 크기, 모양, 디자인, 제품구성 등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전체 공사규모에 대해서도 업체간 서로 공사방법이 틀릴 수도
있는 실정임.

2. 기본적인 공사범위를 정하여 제시할 수 있지만, 업체의 제품 등에 따른 공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할 수 없는 실정임.

3. 현재까지는 발주처(아파트)에서 기본적인 공사범위를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근거하여 각각의
업체 나름대로의 공사안(제품구성, 설계작업, 견적, 실적, 업체시공능력, 하자보수처리능력 등 제출) 을 제시하여, 발주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왔음.

4. 현행 실시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최저낙찰제)을 상기와 같은 공사에는 적용시키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5.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주택건설공급과"의 현명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6. 아울러 개정 지침에서 제시하지 못한 공사업체선정에 대한 발주처가 기준을 가질만한 "적격업체선정기준" 등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관리비(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 포함),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관리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ㅇ 같은 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찰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 발주기준을 입찰공고문에 누락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