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성명  OOO  등록일  2010.08.19 17:34: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3항에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했을경우 또는 입주자등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3분의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재계약이 부결 되었을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기존업체도 응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청취절차에 따라 따름)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결과 입주자등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