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1.신규APT의 사업주체 의무관리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

업자 선정 시 기존 사업주체 관리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2(제 3조 제2항 관련)

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는지 ?


2.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 제한경쟁일찰시 입주

자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1)낙찰가 예정가격을 설정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금액으로 업체

를 선정하는 방법


2)선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각 항목별 채점을 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업

체를 선정하는 방법


위의 1),2)사항을 시행할 경우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

 

 

 

 

<회신내용>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

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