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