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내역입찰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7.15 10:06: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의7,나항 ")을 하여 위탁관리수수

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

출 할 수있는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

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