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시 조치 관련

 < 질의내용 >

  ㅇ 2010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주택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과 벌금은 얼마인지

 

 < 회신내용 >

  ㅇ 2010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이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또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서는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