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할 때에 그 구성내역은

  ㅇ 주택관리업자가 최저낙찰을 이유로 1원 또는 0원으로 입찰해도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할 때에는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인건비(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인력 등)와 사무실 임대료 등, 장비구입비, 제사무비 및 제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 그 내역은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교통비, 통신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및 기업이윤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최저낙찰이란 이유로 위탁관리수수료의 입찰단가를 1원 또는 0원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목적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함은 물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 제3호에 따라 입찰가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