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알뜰시장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어찌되는지요

대표회의 의결로 기존 업자와 수의계약을 했을경우 법에 위배되는지요

대표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수행평가서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그겄이 위법이라면 처벌 규정은 어떻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