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요건과 임대아파트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내용>

 ㅇ 우리 아파트의 승강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ㅇ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데 수의계약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후 주택법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승강기유지관리대행계약은 유지관리와 하자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한 제조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같은 지침 별표2 제4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