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제한조건

 <질의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참가업체제한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제1항제6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은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보완할 수 있으나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외에는 추가로 제한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같은 지침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라 제한적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 입찰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