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질의 내용>

 ㅇ 화재보험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험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ㅇ "화재보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제2호 나목의 기타 용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자체가 보험가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불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