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수수료에 직원 인건비를 포함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위탁관리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와 합산하여 입찰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9호의 위탁관리수수료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