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 질의내용 >

  ㅇ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입찰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낙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때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입찰예정가격에 위한 입찰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제55조의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시행일 2010.7.6.)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업무상 주택법령 및 관계법규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