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5개 업체를 임의로 심사한 평가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선정할 수 있는지

  ㅇ 같은 지침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5개 업체를 임의로 심사한 평가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선정한 경우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같은 지침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 같은 지침 별표 3 제10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