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수수료에 사업소세를 포함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를 위탁관리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는지

  ㅇ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지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해도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며,

  ㅇ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지서식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별지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지침 별표 3 제10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