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11:31: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경비용역및청소용역업체선정을위하여 지침제3조1항별표에의거 제한경쟁입찰를 실시하였으나 3회유착되었을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방법을 변경하여2회까지 유찰시 수의계약 해야하는지? 바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하여 5인이상 지명하고 3인이상 입찰참가하여 결정하수있는지? 또한 지명경쟁입찰시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실적이 있는경우로 되어있는데 경비,청소용역업체도 이러한경우로볼수있는?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ㅇ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고하였으나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유찰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경우에만 3회 차에는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비,청소용역업체도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설비,기술,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