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글 수 146
번호
제목
글쓴이
126 단지 사정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입찰가격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1741   2012-11-07 2012-11-07 10:12
Q 10-21 단지 사정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입찰가격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 단지 여건에 따라 예산이 한정되는 등 필요가 있다면, 입찰공고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에 ...  
125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는 어디에 하는지
[레벨:30]운영자
939   2012-11-07 2012-11-07 10:12
Q 10-20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는 어디에 하는지 □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의 경우, 지침 개정(‘12.9.11)전에는 일간신문, 입찰전문사이트 등에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반드시 공고하...  
1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1151   2012-11-07 2012-11-07 10:11
Q 10-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경쟁입찰...  
12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별표5의 비고 기술자등 보유항목이나 장비 보유항목에서 같은 기술자 등이나 장비를 복수로 보유할 경우, 복수로 인정하는지
[레벨:30]운영자
1096   2012-11-07 2012-11-07 10:10
Q 10-18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별표5의 비고 기술자등 보유항목이나 장비 보유항목에서 같은 기술자 등이나 장비를 복수로 보유할 경우, 복수로 인정하는지 □ 기술자나 장비의 경우 복수로 인정하거나(예 : 전기기사...  
122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란에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균 관리 단지수를 적용하는데, 관리실적이 있으나 미미하여 그 관리실적을 포기하고, 평균관리단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811   2012-11-07 2012-11-07 10:10
Q 10-17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란에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균 관리 단지수를 적용하는데, 관리실적이 있으나 미미하여 그 관리실적을 포기하고, 평균관리단지수를 적용할...  
121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하는 회사는
[레벨:30]운영자
1871   2012-11-07 2012-11-07 10:09
Q 10-16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하는 회사는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나이스디앤...  
120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벨:30]운영자
1401   2012-11-07 2012-11-07 10:08
Q 10-15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는 경비, 청소 등에 대해 별도 용...  
119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적용은 현재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747   2012-11-07 2012-11-07 10:07
Q 10-14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적용은 현재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  
118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제11조의 입찰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벨:30]운영자
737   2012-11-07 2012-11-07 10:08
Q 10-1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제11조의 입찰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입찰가격은 해당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 추진 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관리수수료로만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에 대한 ...  
117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630   2012-11-07 2012-11-07 10:06
Q 10-1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정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은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음  
11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 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전체 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1563   2012-11-07 2012-11-07 10:05
Q 10-1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 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전체 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  
115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레벨:30]운영자
593   2012-11-07 2012-11-07 10:04
Q 10-10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해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  
114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1184   2012-11-07 2012-11-07 10:04
Q 10-9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단지 사정에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입찰가격 배점은 ...  
113 같은 용역(예 : 경비, 청소) 이라도, 관리규약에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적격심사제 또는 최저가낙찰제)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892   2012-11-07 2012-11-07 10:01
Q 10-8 같은 용역(예 : 경비, 청소) 이라도, 관리규약에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적격심사제 또는 최저가낙찰제) 정할 수 있는지? □ 같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단지 사정상 필요하다면 관리규약에 정하여 낙찰 방법을 달리 정...  
112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654   2012-11-07 2012-11-07 10:03
 Q 10-7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가능(관리규약 조문안 예시 ...  
111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지에서는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운용하고자 하는 데 방법은?
[레벨:30]운영자
749   2012-11-07 2012-11-07 09:59
Q 10-6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지에서는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운용하고자 하는 데 방법은? □ ‘13.1.1부터 낙찰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적격심사제임(지침 제6조제2항), 따라서 ’13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최저...  
110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레벨:30]운영자
678   2012-11-07 2012-11-07 09:58
Q 10-5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 적격심사제는 ‘13.1.1부터 시행됨. 다만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함(지침 부칙 제2조)  
109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1024   2012-11-07 2012-11-07 09:57
Q 10-4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  
108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1419   2012-11-07 2012-11-07 09:55
Q 10-3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열거된 사항 외 임의로 추가할 수...  
107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587   2012-11-07 2012-11-07 09:56
Q 10-2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침 제9조제3항), 따라서 영업지역 제한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