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14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적용은 현재 가능한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 중(‘12.11월경 공포 예상)이며, 향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진 후 적용될 수 있는 항목임(현재는 0점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