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3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열거된 사항 외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음

 

- 다만,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지침 제18조제1), 동 설명회에서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등을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에게 설명하여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