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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글 수 146
번호
제목
글쓴이
126 단지 사정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입찰가격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729
125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는 어디에 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936
1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148
12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별표5의 비고 기술자등 보유항목이나 장비 보유항목에서 같은 기술자 등이나 장비를 복수로 보유할 경우, 복수로 인정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093
122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란에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균 관리 단지수를 적용하는데, 관리실적이 있으나 미미하여 그 관리실적을 포기하고, 평균관리단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809
121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하는 회사는
[레벨:30]운영자
2012-11-07 1868
120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369
119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적용은 현재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746
118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제11조의 입찰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732
117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627
11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 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전체 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531
115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592
114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184
113 같은 용역(예 : 경비, 청소) 이라도, 관리규약에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적격심사제 또는 최저가낙찰제) 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880
112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653
111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지에서는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운용하고자 하는 데 방법은?
[레벨:30]운영자
2012-11-07 742
110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레벨:30]운영자
2012-11-07 670
109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021
108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1410
107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2-11-07 585